소득세138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개정안에 대하여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개정안2012.08월에 기획재정부의 발표임. 국회통과 확정된 사항은 아님. ① 기준금액의 변동 : 기준금액 인하(4천만원 → 3천만원)② 적용시기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정기예금 및 적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 가입시점이 아닌 이자를 지급받는 날-> 따라서 2012년 가입한 정기예적금의 경우 만기일에 수입이자가 3,000만원이 넘는 연도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2012. 10. 12.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방법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일반적인 구분 ①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 ② 사업소득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 ③ 기타소득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등 ※ 소득구분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함. 형식이나 세무서 신고내역으로 판단하지 아니함. 재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 2012. 8. 23. 중도퇴사자의 소득공제 항목 중도퇴사자의 소득공제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과 퇴사후 지출분에 대하여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 ①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②퇴사 후 지출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의 경우 연간 지출액이 소득공제 대상임. 2012. 8. 11.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 2012.2.28.자로 3.7%에서 4%로 개정. ◈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의 개정(부가규칙 제15조 제1항) ① 개정전 : 3.7% ② 개정후 : 4.0% ③ 시행시점 : 2012.2.27일 이전에 폐업시 : 3.7% 2012.2.28이후에 폐업으로 인한 신고 또는 정기신고시 : 4.0%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 영 제49조의 2 제1항 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40으로 한다. (2012.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2012. 0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서면3팀-.. 2012. 7. 17.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와 선임변경신고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없읍니다. 해당 사업자는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선임된 세무사 등이 성실신고 확인결과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월 30일까지 해당 기간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3.. 2012. 6. 13. 증여 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실현해씨는 얼마 전 남편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를 증여 받았다. 가정주부로 산 지 20년 만에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생겨 기뻤지만, 상가임대소득에 따라 국민연금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고, 남편과의 사이에 불화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는 마음에 상가를 다시 남편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고 명의이전을 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증여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증여 받은 재산을 돌려주려면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 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증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2012. 6. 3.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