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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138

의료비 공제한도액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항 목 공 제 액 의료비 공제금액 ①과 ②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 ① 본인, 장애인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②’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 ② ①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가.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3% 나. 공제한도액 : 연 700만원 ※ 먼저 ②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한 후 ①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2012. 5. 27.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같이있는 경우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약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707, 2007.06.01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 2012. 5. 25.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공동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장 구성원별로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별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여 해당금액의 60%를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이 있는 구성원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입니다. - 산출세액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0만원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이 있는 구성원의 경우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장에 분배받은 소득과 단독사업장에 발생한 소득.. 2012. 5. 25.
종합소득세 신고 전, 달라진 세법 파악하기 개인사업자인 나귀남씨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 달라진 부분이 있음을 알고 더욱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나 씨와 같은 납세자들은 세법개정 내용 등 달라진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만 신고 및 납부할 때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 종합소득세 세율 (2011년 귀속 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율 ‘11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5% 15% 4,600~8,800만원 24% 24% 8,800만원 초과 35% 35% 3억 원 초과 - 38%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율을 미가입.. 2012. 5. 25.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에 해당시 신고기한.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사업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2012. 5. 25.
근로소득공제 계산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 초과금액의 5%)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0만원으로 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급여의 합계액입니.. 201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