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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138

2011년 소득세법 (종합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2011년 소득세법 (종합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1.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 특례기부금 폐지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등 기부금제도 정비 ◦ 현행 법정·특례·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하였습니다. ◦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부 활성화 지원 및 특례기부금 폐지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 2011. 7. 1 이후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의 한도를 소득의 20%에서 3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었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을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공급가액.. 2012. 5. 22.
종합소득세 환급일 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는 소득세 신고기한(5월말) 경과 후 1개월이내 환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6월말 또는 7월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환급금계좌(소득자 본인 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것이며,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12. 5. 21.
자금을 대여하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받은 수익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864, 2005.7.15.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2012. 5. 17.
(뉴스)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 되는지’ 판단? 오는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고⋅납부는 오는 7월 2일까지이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큰 변화이며,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성실신고확인제이다. 성실신고확인제란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납세자들은 아직 이와 관련해 혼동되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대답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국세청의 질의⋅회신 게시판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시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가 올라왔다.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 2012. 5. 17.
인적용역사업자 단순경비율과 초과율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시 기준경비율 하나만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며, 기준경비율에는 단순율과 초과율이 없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란 업종코드가 94XXXX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인지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2011년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소득에 종류에 나와있습니다. 월환산으로 1년의 수입금액을 환원하는 방식은 2010년 귀속 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폐지전 규정 : 다만,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 2012. 5. 17.
기부금의 이월공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이월된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상여부는 기부금으로 소득공제로 이월하였으나, 필요경비과다로 이월하였으나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 이월된 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를 받은 경우에는 이월된 기부금 필요경비로만 처리할 수 있음. [관련예규] 서일46011-10579, 2002.04.27 거주자인 사업자로써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할 수 있으며,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 2012.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