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득세138

주택임대소득과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부과 주택임대소득은 아래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합니다.(①, ② 둘다 만족해야함) ①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가 합산하여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경우 ②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합니다. ※ 고가주택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인 경우에도 과세합니다. ※ 원룸 또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각 호별로 구분등기하지 않는 경우는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될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해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 주요비용 등을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장관할세.. 2012. 2. 10.
2011년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2011년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세액을 제외한 기한내 납부할세액은 2011.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니다. 201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액에 관해서는 ⇒201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추계신고와 고지 를 참고하십시오. 1. 분납 또는 분할 납부의 방법 ① 전자납부하거나, ② 자진납부서에 납부할세액을 적어 납부 ③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 납부고지서에 나와있는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납부고지서를 분납할 수 있게 재발행 해줍니다. 2. 가산세 납기 안에 미(과소)납부한 경우 2011년 12.1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고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 2011. 11. 9.
2011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와 고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고지 및 추계신고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하는데 이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읍니다. 중간예납은 고지와 추계신고의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Ⅰ. 중간예납 고지 가. 중간예납 고지의 개요 .. 2011. 11. 2.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국내과세 여부 비거주자인 독일인 및 캐나다인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183일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및 독일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엄에 초청받아 강의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및 「한•독일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제공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 2011. 10. 13.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그 증빙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 비용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정리해봤습니다. ■ 매입비용의 종류 재화의 매입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을 말합니다.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운송업의 운반비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 재화의 매입비로 인정.. 2011. 9. 28.
성실신고확인제 성실신고확인서 소득세법 제 70조의 2의 신설로 2011년 종합소득세를 2012년에 신고할 때부터, 기준금액 이상의 매출을 올린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관련 사항임으로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가 부담스러운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많은 개인사업자가 2011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사실상 전문직자영업자 그중에서도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됩니다. 다른 전문직 사업자들은 매출도 작을 뿐만아니라 법인으로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제의 주요내용 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기준수입금액 (업종별 수입금액 30억, 15억, 7억5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 아래표참조 2, 성실신고확인 주체 : 공인.. 2011.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