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합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액에 관해서는 ⇒201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추계신고와 고지 를 참고하십시오.
1. 분납 또는 분할 납부의 방법
① 전자납부하거나,
② 자진납부서에 납부할세액을 적어 납부
③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 납부고지서에 나와있는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납부고지서를 분납할 수 있게 재발행 해줍니다.
2. 가산세
납기 안에 미(과소)납부한 경우 2011년 12.1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고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됩니다.
3. 분납납부기한
2012.1.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분납할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2.1.2~6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하면 합니다.
분납은 중간예납세액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중간예납세액의 50%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분납기한인 2012년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납할 수 없음(11.30일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인 2011년 1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세목 및 세액
▷ 5백만원 이하 모든 세목의 세금
♤ 고지세액의 경우 5백만원 이하로 고지된 세액만 납부 가능
♤ 고지세액이 5백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납부 불가
♤ 신고분 자납세액의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해도 5백만원까지는 납부 가능
2.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총 14개)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3. 납부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납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의 경로를 통해 납부
* 이용시간 : 07:00~24:00 (365일 연중무휴)
②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납부
♤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2%)는 납세자 부담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함
* 미국도 2.4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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