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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국내과세 여부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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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독일인 및 캐나다인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183일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및 독일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엄에 초청받아 강의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및 「한독일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제공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인 일본인이 국내의 워크샵의 개막행사시에 행한 강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일본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워크샵에 초청하여 동 워크샵의 개막행사시에 행한 강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연료를 수령한 일본인이 국내에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통상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당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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