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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9. 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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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그 증빙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 비용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매입비용의 종류

재화의 매입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을 말합니다.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운송업의 운반비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재화의 매입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예

○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을 말합니다.
○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합니다.
○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합니다.
○ 면세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첨부 : 참고법령>

국세청고시 제2010 - 16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5항에 따라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 세 청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매입비용의 범위

가.‘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식료 및 숙박료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서울행법2005구합32972, 2006.03.14 (일부발췌)

라. 판단

(1)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매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용 중 매입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에 의해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데, 별지 “관계법령”기재와 같이 위 국세청 고시의 매입비용에는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정하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를 비치한 기장사업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필요비용의 명목으로 공제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가액 및 부대비용이라고 명시(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되어 있는 점, 장부를 비치한 기장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장부기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추계의 경우에는 주요경비 이외에 다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를 공제하고 있고,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고시에 의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주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 경비 공제만 받을 수 있어 장부기장신고의 경우와는 달리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추계결정은 근거과세의 확립,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소득세 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증빙서류가 있는 주요경비 이외의 다른 경비 등을 주요경비로 넓게 인정하면 일단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나 주요경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준경비율의 조정으로 일률적으로 비용을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그만큼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할 비용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지 못한 다른 대부분의 사업자에게는 결국 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입비용은 위 고시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서 한정하여야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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