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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3)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5. 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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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XXXX)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월은 사업개시일인 경우는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금액 계산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외판원의 경우
(단순경비율 기본율 74.8%, 초과율 64.7%)
{40,000천원-(40,000천원×74.8%)}+{5,000천원-(5,000천원×64.7%)}=11,845천원


* 월할계산 사례 : 2005년 11월 2일에 개업한 외판원의 수입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1) 10,000천원 ×12/2 = 60,000천원

(2) {40,000천원-(40,000천원×74.8%)}+{20,000천원-(20,000천원×64.7%) = 17,140천원

(3) 17,140천원 × 2/12 = 2,85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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