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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성실신고확인서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9. 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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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 70조의 2의 신설로 2011년 종합소득세를 2012년에 신고할 때부터, 기준금액 이상의 매출을 올린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관련 사항임으로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가 부담스러운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많은 개인사업자가 2011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사실상 전문직자영업자 그중에서도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됩니다. 다른 전문직 사업자들은 매출도 작을 뿐만아니라 법인으로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의 주요내용

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기준수입금액 (업종별 수입금액 30억, 15억, 7억5천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 아래표참조

2, 성실신고확인 주체 :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세무법인. 자신의 세무대리인을 성실신고확인주체로 지정가능,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자신의 성실신고확인을 할수 없음.

3.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비용처리, 교육비와 의료비의 소득공제 허용, 매년 5월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6월 30일까지 연장

예시) 성실신고확인비용 150만원 세무대리인에게 지불시 소득공제는 150만원 X 60% = 90만원, 성실신고확인비용 150만원의 비용처리로 인한 세금효과 150만원 X 38.5%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시) = 57.75만원, 합계 147.75만원과 이외에 교육비와 의료비의 소득공제 허용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이상의 절세효과 기대

4.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한 미이행 규제 : 가산세부과 (산출세액의 5%),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5.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서류 :
직전 3개년 재무제표 변동내역
건당 3만원 초과 거래 중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명세서
건당 10만원 초과 거래 중 현금지출 비용명세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세서, 차량유지비, 통신비, 접대비 등 19개 항목과 특이사항 기술서 등

6. 허위 및 부실확인시 성실신고 확인시행한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징계
허위확인금액 5억 원 이상 : 직무정지 1년 ~ 2년
허위확인금액 1억 원 이상 : 직무정지 3개월 ~ 1년 또는 500만 ~ 1,000만원의 과태료
허위확인금액 1억 원 미만 : 견책 ~ 직무정지 3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국세청 보도자료의 성실신고 확인사항 : 2011.07.21>


■ 성실신고확인제 확인대상자의 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가령 거주자 A의 음식업 매출이 13억 원이고, 임대업매출이 5억 원일 경우 성실신고대상여부 판정을 해본다면,
우선 출판업(주업종)의 수입금액 13억 원 + 임대업(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5억 원 × 15억 원(주업종기준금액) / 7.5억 원(주업종외 기준금액) = 23억 원이므로, 결국 15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판정되는 것이다.

위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된 경우 다음 연도(2011년분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10일까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현재 미공포)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뒤, 5월말까지 결산하여 이를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투명성 기대

세무검증을 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성실검증을 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되므로,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여부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확인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검증을 받지 않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상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할 뿐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세무검증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성실신고확인’을 해야 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60% 상당액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며, 동시에 교육비 및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도 허용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의 투명성을 상당히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암암리에 이뤄져 온 현금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단계에서 걸러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년에 걸친 자료에 근거하여 수입금액 중하위 사업자에 대한 소득률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도 확보하게 되어, 중위 매출수준의 자영업자로 그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자영업자(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이 경우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그와 버금가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검증수수료 대비(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징계라는 책임부담이 지나치게 큼으로 인해 검증을 기피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첨부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2010. 2. 18. 제목개정)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①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1. 5. 19. 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2010. 1. 1.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1. 5. 2. 개정)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③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④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010. 1. 1. 개정)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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