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2) 신고유형 : 기장신고 추계신고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5. 6. 23:15

본문

  • 소득세 신고유형은 계산방법에 따라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구분된다.
  • 기장신고의 종류는 ①복식부기 신고 ②간편장부신고 로 나누어진다.
  • 추계신고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다.
  • 추계신고의 단점 :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5%,20%)를 적용 받을 수 없거나, 무기장 가산세 20%를 부담해야 한다.
  • 추계신고의 방법에는 ①단순경비율 신고 ② 기준경비율 신고가 있다.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시 납부세액의 계산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소득금액의 산정 :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 – 수입금액(매출액) X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매출액) X ( 1- 단순경비율 )
  2. 과세표준의 산정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3. 산출세액의 산정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6 ~35%)
  4. 납부세액의 산정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등 + 가산세등

     

  •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시 납부세액의 계산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과세표준의 산정 : 소득금액 = Max[ 기준소득금액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X 배율 ]

<계산식설명>

  1.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위의 1)의 금액
  3. 배율 : 2009년 – 복식부기의무자 : 2.8배, 간편장부대상자 : 2.2배

    2010년 – 국세청 고시전임(2011년 5월 6일현재)

  1. 과세표준의 산정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2. 산출세액의 산정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6 ~35%)
  3. 납부세액의 산정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등 + 가산세등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수입금액

     

업 종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복식부기

간편장부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6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1억5천이상

1억 5천미만

  1.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400 만원 이상

2,400 만원 미만

7천5백이상

7천 5백미만

1. 경비율 기준수입금액은 장부가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금액의 산정에 사용되며, 장부의무 기준수입금액은 가산세(무기
   장가산세)나 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2. [장부의무 기준수입금액 > 경비율 기준수입금액] 임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배제가 아닌한 모두 단순경비
   율 해당자이다.
  1. 기준경비율 해당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일수도, 복식부기의무자일수도 있다.
  2. 당해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이다.
  3. 경비율과 장부작성의무자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수입금액은 인별기준이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판별한다.
  4.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사업자 (1인)으로 보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여부를 판정한다.
  5. 일부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발행 불성실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