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임대사업 공동사업자의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7. 20:18

본문

 

부동산의 경우 공동으로 지분이 소유권이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의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지분율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그 소유권의 지분비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포인트입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시 등기부등본상 2인이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2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2258, 1994.11.08.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종합소득세의 신고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임의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실제로 출자한 상황에 의한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약정에 의하여야 하고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장의 지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공동사업자간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동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야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해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아닌 실지 손익분배비율이 큰 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를 주된 공동사업자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ㅇ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ㅇ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예규]

서면1팀-687, 2007.05.25

1.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후 그 출자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받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출자지분의 변동과 관련된 대가관계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1팀-879, 2005.7.20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조문]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007. 2. 28. 개정)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7. 2. 28. 개정)

⑤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007. 2. 28. 신설)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010. 2. 18. 개정)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2010. 2. 18. 개정)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