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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배제(개정세법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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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추계로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201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규사업자 중에서 2011년의 수입금액(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는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는 추계신고시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사업개시자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금액 미만인자(2011년 귀속분부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이외의 자 

1. 신규사업개시자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금액 이상인자(2011년 귀속분부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이상인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법]을 클릭하십시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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