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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신고유형 살펴보기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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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서 첫 화면의 기장의무 선택에서부터 한숨을 쉬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기장의무와 경비율은 직전년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직전년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신고방법 구분

 

 

※ 당해 연도 신규개업자 즉 201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2010년 개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

 

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하는 사업자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정당한 신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를 부담해야 합니다.


② 복식부기 대상(복식부기의무자)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거운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를 부담해야 합니다.
※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③ 간편장부 대상

▶ 복식장부보다 훨씬 간소화된 장부 양식을 간편장부라 하는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5%(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기장으로 신고하면 20%)를 세액공제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 및 세무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 이와는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20%(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가 부과됩니다.

 

※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훈령 제2009-77호로 고시, 2009. 8. 27.)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간편장부 작성요령


④ 기준경비율 대상
▶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는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도 업종과 상관없이 직전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 신규 개업자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기준경비율·표준소득율 → 기준경비(단순경비)율

 

▶ 경비율의 적용방법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12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 ②⇒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가능


※ 2010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 주요경비의 범위

 

⑤ 단순경비율 대상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대상자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7항)


⑥ 무기장가산세 대상
▶ 업종과 상관 없이 직전년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20%)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할 때 유의사항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에 대하여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에 기록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5%, 복식부기시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 출처 : 국세청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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