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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4천만원이하인 경우도 적용 (개정세법 2011.1.1일)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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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되었습니다 .

 

2012.05.31에 신고하는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는 금융소득은 아래의 경우에 종합과세됩니다.

 

1.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등(국외금융소득 포함)이 있는경우

 

※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일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이면서 소득세법 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은 아래 1), 2)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1) 4천만원 * 14% + (4천만원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2) 금융소득 * 원친징수세율 + (다른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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