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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와 고지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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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고지 및 추계신고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하는데 이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읍니다.

중간예납은 고지와 추계신고의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Ⅰ. 중간예납 고지

가. 중간예납 고지의 개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중간예납 고지대상 제외자
1. 2011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1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2.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1)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①직업선수․코치․심판 등 
    ②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③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0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④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납세조합가입자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1.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4.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2011.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휴업자 폐업자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한자.
4. 소액부징수
중간예납 고지금액이 20만원 미만인자.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중간예납기준액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확정신고납부세액 : 1 + 2 = 직전연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합계.
 3.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Ⅱ. 중간예납 추계신고

가. 추계신고 해당자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2.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실무적으로는 납부세액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중간예납 추계신고하며,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에서 기술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및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당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식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임시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3. 중간예납추계액 =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중간예납시에도 다른 세액공제와 달리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산출투자세액공제는 계산에 적용됩니다.

※ 임시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액
-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 × 공제율
<공제율>

구 분

공제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임시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5%(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일반기업

4%(수도권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안)

5%(수도권 밖)


1. 세액공제 한도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최초 상시근로계약 체결 청년근로자 수 - 전년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 수 × 1천 5백만원

3.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

Ⅲ. 중간예납 결정 또는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추계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거나 결정할 세액은 위의 Ⅰ. 나.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Ⅳ.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2011.11.1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11.11.30.(수)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12.1.31(화)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전액 납부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③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2.1.2~5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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