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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138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액 기부금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부금은 아래의 자가 지출한 기부금입니다. 가. 거주자 나.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포함(개정세법 : 201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 기부금 한도액 1.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 한도에서 전액(이월결손금 제외) ※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의 한도액은 차가감소득금액의 50%로 소득세법상의 한도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 × 100분의 10 + .. 2012. 5. 14.
2011년 조세특례제한법(종합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공제혜택의 지속할 필요가 있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일몰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 성실사업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 일몰기한 : ’12.12.31 ○ 전화망을 이용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 특례 ◦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발급 승인시 전화.. 2012. 5. 14.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이우주씨는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작년에 폐업하게 되었다. 이 씨는 2011년도 중에 폐업하여 2011년 말에는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우주씨는 정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일까?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 신고를 누락하기 쉬운 사례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 2012. 5. 11.
부부합산 3주택이상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개정세법 2011년 귀속적용) 국세청은 2012년 5월에 위와 같은 2011귀속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3주택이상자에게 일괄발송하였습니다. 국세청 본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수집한 [주택보유현황]자료를 활용하여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안내대상자를 확정하였음. - 2주택자는 전년도 임대소득신고자 및 사업장 현황 신고자만 안내함 - 3주택이상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는 전원 일괄 안내 - 세무서 본청은 확정된 안내대상자에 대하여 [주택보유명세서겸 관리부]를 관할 세무서로 통보함. ◈ 주택임대소득 중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중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은 아래의 경우에 과세합니다. ( ①, ② 를 모두 만족시켜야함) ① 부부합산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을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② 전.. 2012. 5. 10.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정세법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에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장부의무자로 구분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①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해당업종마다 다름 업종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비고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 5천만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 2012. 5. 8.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법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시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확정할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이 위표의 ④의 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경비율을 ④의 금액 미만안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참조하십시오.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다음 중 적은 금액 : Min[가, 나]) 가.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① 간편장부대상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50% ) .. 201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