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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138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배제(개정세법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추계로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201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규사업자 중에서 2011년의 수입금액(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는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는 추계신고시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사업개시자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금액 미만인자(2011년 귀속분부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2012. 5. 8.
종합소득세율 201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적용 종합소득세율은 2009, 2010 ~ 2011, 2012년의 기간에 각각 변경됩니다. 그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5% - 534만원 - 8,800만원이상 : 과세표준 × 35% - 1,414만원 ◈ 2010 ~ 2011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8,800만원이상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2012년 이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 2012. 5. 7.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신고유형 살펴보기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서 첫 화면의 기장의무 선택에서부터 한숨을 쉬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기장의무와 경비율은 직전년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직전년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신고방법 구분 ※ 당해 연도 신규개업자 즉 201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2010년 개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 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하는 사업자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정당한 신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 2012. 5. 7.
성실신고 확인제 2011년 귀속 소득 2012.05소득세 신고시 적용 ◎「성실신고확인제」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업 종 기준 수입금액 농ㆍ임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해당년도 수.. 2012. 5. 7.
금융소득 종합과세 4천만원이하인 경우도 적용 (개정세법 2011.1.1일) 2010년 이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되었습니다 . 2012.05.31에 신고하는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는 금융소득은 아래의 경우에 종합과세됩니다. 1.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등(국외금융소득 포함)이 있는경우 ※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일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이면서 소득세법 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은 아래 1), 2)금액 중 큰 금액으로 .. 2012. 5. 7.
임대사업 공동사업자의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 부동산의 경우 공동으로 지분이 소유권이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의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지분율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그 소유권의 지분비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포인트입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시 등기부등본상 2인이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2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2258, 1994.11.08.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 201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