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201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적용
종합소득세율은 2009, 2010 ~ 2011, 2012년의 기간에 각각 변경됩니다. 그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5% - 534만원 - 8,800만원이상 : 과세표준 × 35% - 1,414만원 ◈ 2010 ~ 2011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8,800만원이상 :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 2012년 이후 귀속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
2012. 5. 7.
성실신고 확인제 2011년 귀속 소득 2012.05소득세 신고시 적용
◎「성실신고확인제」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업 종 기준 수입금액 농ㆍ임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해당년도 수..
201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