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138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3)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XXXX)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월은 사업개시일인 경우는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금액 계산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외판원의 경우 (단순경비율 기본율 74.8%, 초과율 64.7%) {40,000천원-(40,000.. 2011. 5. 23. 사업소득 3.3%원천징수 보험모집인, 수당을 받고 일하는 영업사원의 경우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성과급체계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럴때에 그 지급액을 비용처리 하기가 힘든데 이런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익년도 5월말까지 신고하면된다. 1. 본인명의(피지급자)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 2011. 5. 23.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1)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2011년 5월 31일까지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자중에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만을 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의외로 많다. 이 사업자들은 장부란말을 들으면 대단히 생소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장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1) 장부란 무엇인가? 거래의 내역을 적어놓은 것이 장부이다. 작게는 가계부도 하나의 장부이다. 2) 장부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가? 법에 강제된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은 있다. 3) 누구나 만들 수 있는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만 작성할 수 있는 것인가? : 누구나 만들수 있다. 현실 적으로 어려울뿐이지 누구나 지식만 있으면 작성한다. 4) 기장이란 무슨말인가? : 기장이란 글자그대로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이다... 2011. 5. 1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2) 신고유형 : 기장신고 추계신고 소득세 신고유형은 계산방법에 따라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구분된다. 기장신고의 종류는 ①복식부기 신고 ②간편장부신고 로 나누어진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다. 추계신고의 단점 :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5%,20%)를 적용 받을 수 없거나, 무기장 가산세 20%를 부담해야 한다. 추계신고의 방법에는 ①단순경비율 신고 ② 기준경비율 신고가 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시 납부세액의 계산절차는 아래와 같다. 소득금액의 산정 :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 – 수입금액(매출액) X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매출액) X ( 1- 단순경비율 ) 과세표준의 산정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의 산정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 2011. 5. 6. 2010년 귀속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기준경비율 고시 (2011.03.30)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블로그 작성일인 2011년 5월 6일 현재 2011년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고시되었으나 배율은 고시 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경비율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블로고 본문에 싣지 못하여, 엑셀파일로 첨부하는 바입니다. 아래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한 표를 제외한 국세청 고시 전문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11 - 7호(2011. 3. 30)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3. 30 국 세 청 장 표 : 엑셀에 별첨함 ※ 단순경비율 초과율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940.. 2011. 5. 6.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무기장 가산세 ▶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업자가 갖추어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습니다. ▶ 장부를 기록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 즉 매출액에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실제 발생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은 정부.. 2011. 5. 3. 이전 1 ··· 20 21 22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