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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138

권리금(영업권) 매입액에 대한 원천징수 : 기타소득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권리금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권리금의 매입자가 대가 지급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지급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 권리금 매입자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 매입자가 지급한 영업권리금은 필요경비로 바로 산입되는 것은 아니며 무형고정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하고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계상됩니다.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영업권 취득가액은 영업권 양도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2012. 6. 1.
감가상각비의 월할 계산 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을 월할계산합니다. 1월미만은 1월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2012. 5. 30.
근로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사업소득과 구별된다. 자연인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받는 모든 근로제공의 대가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및 수당 등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 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2012. 5. 30.
근로소득공제 한도금액 소득세법 제 47조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⑥ 삭제 기본통칙 47-0…1 【 근무기간 등이 1년 미만인 .. 2012. 5. 29.
특별공제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특별공제인데 내용이 법만 가지고도 적용가능합니다. 법내용 첨부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2012. 5. 28.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의 타소득 통산과 이월공제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09이후 이월결손금은 10년 이월공제 2008이전은 5년 이월공제합니다. 또한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어느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입니다(소득46011-95, 1999.1.9).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