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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138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6개월 이내 ◈ 거주자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① 신고의무자 : 상속인② 신고기한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③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각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2009. 12. 31. 개정)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2013. 2. 26.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와 과태료 ◈ 공인중개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부동산 중개인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있음. 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대다수의 공인중개사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없음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지 않아도 됨. ⇒ 2013년 10월이후는 현금영수증 가맹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임 2013. 1. 3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과태료(과징금, 가산세) ◈ 현금영수증 과태료(과징금, 가산세)제도 전문직, 부동산 중개업 등 현금수입업종은 1건당 발행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함. 과태료율 :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 : 세법상의 가산세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상의 과태료임. -> 현금영수증 발행시기, 지연발급, 소급발급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기간 ] 참조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참조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 업종 (1)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종합병원, 일.. 2013. 1. 30.
201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2일까지! 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신고안내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1만명이다. * 신고안내 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올해는 신고기한이 2월 12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신고대상 기간 : 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기간 : 2013년 1월 1일 ~ 2월 12일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과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 2013. 1. 19.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2 - 10호(2012. 4. 20)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2013. 1. 15.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승용차의 세무처리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승용차의 매입세액 ① 비영업용소형승용차(9인승미만 차랑) : 매입세액 불공제 ② 위의 ①이외의 차량 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 사업자등록 신청일전 20일 ~ 사업자등록신청일전날 - 매입세액공제 가능 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의 날 - 매입세액공제 불가 ◈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차량의 필요경비 산입 사업목적에만 사용하는 경우 - 필요경비 산입 이경우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한 차량관련 경비는 다음과 같음 ① 감가상각비, ② 보험료 ③ 수선비 ④ 주유비 ⑤ 주차비 ⑥ 톨게이트비 ⑦ 보험료 ⑧ 기타 차량유지에 필요한 부대비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