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과태료(과징금, 가산세)
◈ 현금영수증 과태료(과징금, 가산세)제도 전문직, 부동산 중개업 등 현금수입업종은 1건당 발행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함. 과태료율 :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 : 세법상의 가산세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상의 과태료임. -> 현금영수증 발행시기, 지연발급, 소급발급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기간 ] 참조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참조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 업종 (1)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종합병원, 일..
201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