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부동산 중개업 등 현금수입업종은 1건당 발행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함.
과태료율 :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 :
세법상의 가산세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상의 과태료임.
-> 현금영수증 발행시기, 지연발급, 소급발급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기간 ] 참조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참조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3) 기타 현금수입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미발행시 과태료 50%과 부과됨.
⑤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이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현금영수증가맹의무자] 참조
대부업이 사업소득이 되기위한 조건 (0) | 2013.04.08 |
---|---|
인정상여의 처분과 원천징수의 시기, 부과제척기간 (0) | 2013.03.28 |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0) | 2013.03.01 |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6개월 이내 (0) | 2013.02.26 |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와 과태료 (0) | 2013.01.30 |
201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2일까지! (0) | 2013.01.19 |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0) | 2013.01.15 |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승용차의 세무처리 (0) | 2012.12.04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개정안에 대하여 (0) | 2012.10.12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방법 (0) | 2012.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