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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과태료(과징금, 가산세)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 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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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과태료(과징금, 가산세)제도


전문직, 부동산 중개업 등 현금수입업종은 1건당 발행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함.

 

과태료율 :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  :

세법상의 가산세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상의 과태료임.

 

-> 현금영수증 발행시기, 지연발급, 소급발급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기간 ] 참조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참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 업종


(1)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3) 기타 현금수입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요건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미발행시 과태료 50%과 부과됨.

① 현금영수증 의무 대상 발행업종임 : 위의 (1), (2), (3)의 업종을 의미함.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와의 거래이어야 함.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 일반세금계산서 발행시는 현금영수증 발행해야함.
※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함.

④ 건당거래가 30만원 이상이어야 함. : 건당의 의미는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총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 예를 들어 10번의 진료에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한번 진료시마다 4만원씩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발행의무 대상 거래이며, 4만원씩 지급할때 마다 현금영수증 발행해야함.

 

⑤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이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현금영수증가맹의무자] 참조 


▶ 전자세원-214, 2010.04.12.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에 따라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2)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한 총진료비 160만원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4) 현금영수증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금액 50만원에 대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재소득-547, 2011.12.21.
【질의】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동 거래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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