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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6개월 이내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2. 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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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

① 신고의무자 : 상속인

② 신고기한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③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각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Posted bv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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