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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승용차의 세무처리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2.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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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승용차의 매입세액

① 비영업용소형승용차(9인승미만 차랑) : 매입세액 불공제

② 위의 ①이외의 차량

    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 사업자등록 신청일전 20일 ~ 사업자등록신청일전날 - 매입세액공제 가능

    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의 날 - 매입세액공제 불가

 

◈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차량의 필요경비 산입

사업목적에만 사용하는 경우 - 필요경비 산입

 

이경우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한 차량관련 경비는 다음과 같음

 감가상각비,

보험료

③ 수선비

④ 주유비

⑤ 주차비

⑥ 톨게이트비

⑦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에 필요한 부대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2010. 2. 18. 신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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