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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개정안에 대하여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0.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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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개정안

2012.08월에 기획재정부의 발표임. 국회통과 확정된 사항은 아님.

① 기준금액의 변동 : 기준금액 인하(4천만원 → 3천만원)

② 적용시기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정기예금 및 적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가입시점이 아닌 이자를 지급받는 날

-> 따라서  2012년 가입한 정기예적금의 경우 만기일에 수입이자가 3,000만원이 넘는 연도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 12. 31. 신설)


< Posted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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