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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자 단순경비율과 초과율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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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시 기준경비율 하나만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며, 기준경비율에는 단순율과 초과율이 없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란 업종코드가 94XXXX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 인지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2011년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소득에 종류에 나와있습니다.

 

월환산으로 1년의 수입금액을 환원하는 방식은 2010년 귀속 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폐지전 규정 : 다만,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폐지되었음.

 

예를 들면 업종코드 940600과 940909의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 사이트에서 고시됩니다.
ㅇ 업종크드 940600 : 기본율 64.1%, 초과율 49.7%
ㅇ 업종코드 940909 : 기본율 64.1%, 초과율 49.7%

♤수입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이 계산될 것입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4,000만원 × 기본율 + (수입금액 - 4,000만원) × 초과율]

 

Ex) 소득금액 계산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외판원의 경우
(단순경비율 기본율 74.8%, 초과율 64.7%)

4,500만원-[4,0000만천원×74.8%+(4,500만원 - 4,000만원)×64.7%]=11,845천원

 

단순경비율을 조회하시려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조회]를 클릭하십시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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