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864, 2005.7.15.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980, 2005.12.5.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 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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