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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대여하고 사업이익금 명목으로 받은 수익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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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864, 2005.7.15.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980, 2005.12.5.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 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79, 2011.06.07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종합건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 C, D는 개인투자자로서 사업자가 아니며, A회사의 출자지분은 없음.
o A법인은 2007.11월 토지를 매입하여 빌딩 신축 중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B로부터 12억원, 개인 C, D로부터 각 6억씩을 대여받았으며, 신축빌딩은 A법인 명의로 등기됨.
o A법인은 개인 B, C, D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각서내용
“A법인은 신축빌딩을 2009년말까지 양도하고 신축빌딩 매각이익에서 B에게 20%, C, D에게 10%의 해당액을 투자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다만, 2009년말까지 매각되지 않을 시 A법인은 임대소득에서 2010.1월부터 매각시까지 B에게 매월 400만원, C, D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고(월지급액은 다소 변동할 수 있음), 차후 빌딩 매각시 빌딩매각이익에서 B에 20%, C, D에 각 10%의 해당금액과 투자원금을 함께 지급한다. A법인은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개인 B, C, D는 투자결과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투자금을 받은 A법인은 차후 은행 대출금 및 임대수입 등으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 개인 B, C, D의 투자원금 일정액을 반환해주며 빌딩 매각전이라도 개인 B, C, D의 반환요구가 있을시는 상호협의 하에 일정한 투자이익과 투자원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내용)
o 사실관계와 같이 B, C, D가 A법인에게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이 이자소득인지,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배당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1팀-864, 2005.7.15. ; 서면2팀-1980, 2005.12.5.)를 참조하기 바람.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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