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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소득세법 (종합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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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소득세법 (종합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1.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 특례기부금 폐지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등 기부금제도 정비

 

<법정기부금>
◦ 현행 법정·특례·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하였습니다.
◦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부 활성화 지원 및 특례기부금 폐지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 2011. 7. 1 이후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의 한도를 소득의 20%에서 3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확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이었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을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강화

 

계산서 교부질서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수준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 추가>
  - 가공(위장) 계산서 授受

 

<계산서불성실가산세율 인상>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 공급가액의 2%
  - 그 외 : 공급가액의 1%
    ※ 단,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2%)와 중복 배제

 

 3. 성실납세제도 폐지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13.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4. 사업장별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구분경리 하도록 함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구분 경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5.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를 2년 유보

 

미술품 거래 위축 등 미술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를 2년 유예하였습니다.

 

 6.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도록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기장신고 시에 비해 추계신고 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7.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 농어업, 도소매업 : 3억원 이상
- 제조, 음식·숙박업 : 1.5억언 이상
-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 0.75억원 이상


 8. 「노동조합법」을 초과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

 

◦ ’10.7.1부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24②) 위반이 되나, Time-Off제에 따라 일정

  노조업무 종사자에 대해 일정한도 內 급여지급이 허용되었습니다.
◦ Time-Off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지급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Time-Off 한도 초과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기존의 근로소득으로서 받던 각종 공제혜택을 배제하였습니다.


 9.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단계적 축소·폐지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 사내유보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한도를 축소·폐지합니다.

 

종  전

개  정

 □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금액의 필요경비산입 한도

   (①② 동시충족)
  ① (해당과세기간기준) 총급여액의 5%
  ② (누적기준)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 충당금 필요경비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좌 동)

 ◦ (누적기준) ’11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하여 ’15년말 폐지
  - 旣 적립금에 대한 특례 규정(부칙)
    : Max {㉠, ㉡}
     ㉠ 연도별 누적기준(매년 축소)
     ㉡ 전년말 퇴충잔액 - 당해연도 퇴직금 지급액
     * 旣 적립 충당금이 한도축소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도록 보완


 10.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해 예규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과세 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

 ◦ 직접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연구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 대학이 주체가 되는 연구용역으로서 교수가 지급받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예규)

 □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좌 동)

 ◦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

    으로 과세


<출처 : 국세청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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