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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계산방법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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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 초과금액의 5%)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0만원으로 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급여의 합계액입니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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