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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에 해당시 신고기한.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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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사업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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