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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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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장 구성원별로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별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여 해당금액의 60%를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이 있는 구성원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입니다.

 

- 산출세액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0만원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이 있는 구성원의 경우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장에 분배받은 소득과 단독사업장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6월말(2012년의 경우 7월 2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6조의 6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소득세과-928, 2009.06.19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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