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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한도액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27. 12:18

본문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항 목

공 제 액

의료비 공제금액

①과 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한 금액

본인, 장애인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다만, ’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

② ①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가. 공제대상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액×3%

나. 공제한도액 : 연 700만원

※ 먼저 ②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한 후 ①의 공제대상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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