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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 되는지’ 판단?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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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고⋅납부는 오는 7월 2일까지이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큰 변화이며,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성실신고확인제이다. 성실신고확인제란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납세자들은 아직 이와 관련해 혼동되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대답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국세청의 질의⋅회신 게시판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시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가 올라왔다.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인 갑씨는 2011년 동 업종으로 총 5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그 중 한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자로 전환하였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단독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문의한 것이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인 갑씨의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문서번호 : 소득세과-364)

 

또한 이와 관련한 예규를 첨부해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높은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업종별로 규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소득규모는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0억 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은 1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이다.

 

소득규모를 계산하기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위의 갑씨와 같이 국세청에 질의해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 출처 : 국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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