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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이월공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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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상여부는 기부금으로 소득공제로 이월하였으나, 필요경비과다로 이월하였으나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 이월된 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를 받은 경우에는 이월된 기부금

필요경비로만 처리할 수 있음.

 

[관련예규]

서일46011-10579, 2002.04.27
거주자인 사업자로써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할 수 있으며, 거주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로써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자도 같은법 같은조에 의하여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이월공제는 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114, 2006.01.27.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제를 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서일46011-10306, 2002.03.12.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지정기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특별공제 적용시 당해 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본문 규정에 따라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결산조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 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3년 (2012. 1. 1. 개정)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6항 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12. 1. 1. 단서개정)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3년 (2012. 1. 1. 개정)(개정전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2009. 12. 31. 개정)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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