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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조세특례제한법(종합소득세분야) 주요 개정 내용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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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공제혜택의 지속할 필요가 있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일몰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 성실사업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  일몰기한 : ’12.12.31

 

 

○ 전화망을 이용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 특례

  ◦ 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발급 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2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일몰기한 : ’10.12.31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세부담 축소를 목적으로 신고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번 선택한 신고방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신고방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율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
    *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 공제한도 : 1,000만원

  ◦ 일몰기한 : ’11.12.31

 

 

○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를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출처 : 국세청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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