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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138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2014 종합소득세(2013귀속) 추계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시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음.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4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 참조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회는 [ 국세청 경비율 조회 ] 를 참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1.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중 작은 금액으로 신고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신고금액 = Min [단순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단.. 2014. 5. 7.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2013년귀속)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1. 개요 모든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에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장부의무자로 구분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①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임.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업종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비고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억 5천만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 2014. 5. 6.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4 종합소득세 신고(2013귀속)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4년 종합소득세신고(2013년 귀속) 1. 개요  -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장부에 기재된 사항으로 필요경비를 알수 있으나,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알수 없음으로 국세청에서 고시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함.- 경비율은 필요경비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뉨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구분 - 업종별로 수입금액(즉,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구별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아니함. 구분신규사업자/2013년 수입금액기존사업자2012년 수입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2014. 5. 6.
2013년 귀속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고시 : (국세청 고시 제2014-14호) 국세청고시 제2014 - 14호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바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3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2014. 5. 4.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간편장부 : 업종별 수입금액 - 2013귀속 종합소득세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간편장부 업종별 수입금액 : 2013귀속 종합소득세 구분 ①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②복식부기/간편장부 ③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④ 무기장가산세.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3억 6천만원 업종무관 4천8백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1.5억 3천6백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2014. 5. 4.
영업권(권리금)의 세무처리 ◈ 영업권(권리금)의 세무처리 영업권의 세무처리는 1. 원천징수 2.세금계산서 발행 3. 장부계상 감가상각 .4. 기타소득의 수입신고.의 4가지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1. 원천징수 영업권(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권리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함. 1) 세율 : 22%(지방소득세 포함) 2) 필요경비 : 80%의 필요경비 인정됨. 3) 원천징수 시기 :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A + B : 원천징수세액의 10% 한도) A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B : 미납세액 × 3/100 2.세금계산서 발행 원천징수는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발행자 : 영업권을 양도한 자... 201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