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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138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납액의 소득세 신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임원의 보수한도액을 초과한 보수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손금불산입한 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처분이 문제가 됩니다. 대납액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이사가 대납액에 대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경우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 대표이사에게 추가적인 소득세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1. 소득처분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경우 ⇒ 이 경우는 소득세대납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으로 대납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 대납액만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귀속불문명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귀속자가 대표자 본인에게 분명.. 2014. 11. 24.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2014 개정세법)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종 전 개 정 ▢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기준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좌동 좌동 ○ 20만원 → 30만원 - 적용시점 : 2014.1.1. 이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Posted by.. 2014. 11. 11.
성실신고확인 세무사등 선임신고 기한 연장 : 2014 개정세법 ◈ 성실신고확인 세무사등 선임신고 기한 연장 : 2014 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 ○(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 ▢ 신고기한 연장 ○(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4월 30일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다음연도 2.10) 이후로 조정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시행령 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4. 11. 10.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는 10만원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2009. 12.. 2014. 11. 10.
연금저축 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으로 분류할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적용됩니다. 1. 공적연금의 소득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하며, 이 공적연금의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 소득공제란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세액계산의 기초가액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가 되고 [세금 = 과세표준 ×세율 - 세액공제]의 계산구조를 가집니다. 2.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연금 등을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사적연금이란 공적연금이외의 모든 연금.. 2014. 8. 18.
2년간 6개월 이상 국내 머물면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부과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내년부터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국내 거주자의 판정 기준이 강화된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하는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판정에서 국적과 관계없이 체류 기간만을 따진다. 그동안은 2년간 1년 이상을 국내에 체류해야 국내 거주자로 간주했지만, 내년부터는 2년간 6개월(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내 거주자로 판정한다. 예컨대, 현행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2013년 4개월, 2014년 5개월을 국내에 머물렀을 경우 2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1년에 못 미쳐 비(非)거주자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에도 똑같은 기간을 체류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판정돼 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2014.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