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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간편장부 : 업종별 수입금액 - 2013귀속 종합소득세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5. 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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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간편장부 업종별 수입금액 : 2013귀속 종합소득세

 

구분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복식부기/간편장부

③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④ 무기장가산세.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3

6천만원

업종무관

48백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1.5

36백만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5억원

75백만원

24백만원

(*) 주거용건물 건설업은 포함하고, 비주거용건설업은 제외함. 

 

① 1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억원/3억원/1.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②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원/1.5억원/7천5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는 복식부기의무가 있습니다. 단 일부전문직은 제외합니다.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자는 간편장부를 선택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장부의무자는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2014(2013년귀속) ] 를 참조

 

③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천만원/3천6백만원/2천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 수입금액이 위 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 단. 신규사업개시자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이 복식부기 기준금액 이상인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합니다.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2014(2013년귀속) ] 를 참조

 

④ 업종에 무관하게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미달세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추징합니다.(소법 81조의 1항)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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