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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분납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2. 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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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납방법은 일반국세의 분납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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