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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재산의 확인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2. 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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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의 재산소유에 대하여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09.1.1. 이하 상속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해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을 통하면 다음 상속재산의 소유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 확인
   ○ 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on-line 전산원장 등록분만 가능)․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가계당좌거래 유무
   ○ 조회절차
     ⓛ 금융감독원(지원 출장소 포함), 국민은행 각 지점, 삼성생명 고객 Plaza,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영업점에 신청서를 접수
     ② 각 금융협회를 경유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이송
     ③각 금융회사에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유무를 조회하여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거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취합 통보
     ※ ’09.1.15.부터는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www.fcsc.kr)에서 조회가능
   ○ 조회대상 금융회사
    -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리스․할부금융․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 처리기간
    -개별 금융회사 : 신청일로부터 3~15일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전산화 정도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신청서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사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원본, 실종 또는 심신 상실시에는 기본 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실종선고․금치산선고) 원본
   ○ 주의사항
    - 각 금융기관에서의 접수기준일 현재 조회하며 조회범위는 각 금융  권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금융기관에 계좌가 존재하다는 사실만이고, 상세한 거래내역, 계좌번호 등은 상속인 등의 각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밟아 조회신청을 해야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의 거래정지․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의 확정․상속포기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 확인
   ○ 조회대상 :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건물은 제외)
   ○ 조회절차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
    ②이름으로만 찾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토지가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광역시․도청)으로 서류를 우편송부, 해당지역에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조회대상 지역 :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
   ○ 처리기간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름으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5~10일
   ○ 신청서류
    - 제적등본(사망일자 및 신청인과의 관계가 명시) 및 신분증
   ○ 주의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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