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신탁, 예탁을 상속개시일전에 해지하여 현금 또는 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다가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장례비 및 제례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현금 또는 예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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