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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2.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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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이 2011.1.1.이후 인 경우에는 다음 ①,②,③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주택가액의 40%를 5억원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을 포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인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그러한 주택을 피상속인과 10년간 동거한 그 무주택자인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어머니 등이 유증 등에 따라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2010.12.27 법률 제10411호,개정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12. 27. 개정)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010. 12. 27. 신설)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2010. 12. 27. 개정)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0. 12. 27. 호번개정)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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