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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 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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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계좌에 있는 금전을 인출하여 증여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된 금전에 대하여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신인 경우 즉, 타인명의의 증권계좌가 자기 소유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원금 및 수익)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즉,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을 수차례 취득하여 타인 명의로 수차례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할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재재산-1721, 2004.12.30.
【질의】
◇ 타인명의의 고객예탁계좌부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시
o 증여로 보는 시기는.
〈갑설〉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한 날
〈을설〉 고객계좌부에 기재한 날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

※ 재산-107, 2010.0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하여 판단할 사안임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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