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재산공제
* 상속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 상속세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신설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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