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재산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에 의하여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인 경우로서,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누적금액 기준
◇ 직계존비속 :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 기타친족: 500만원
※ 직계존비속관계 : 할아버지와 손자, 외할아버지와 손자, 생모생부와 자녀, 양부양모와 자녀, 계부계모와 자녀.
※ 기타친족관계 : 장모와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 손자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입니다. 아래사례 참조하십시오.
재산상속46014-1502, 2000.12.6.
【질의】
o 외조모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지 여부
o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 되는 것임.
◈ 상속증여세법상 친족의 범위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①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20조1항]
1.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3.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4.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5.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6.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상속증여세법상직계존비속 판정기준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2.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에 따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2011. 5. 2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상속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 상속세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신설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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