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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과 상속개시일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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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하므로 상속세 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사망일을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시점,, 즉 상속개시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법§60①). 그러나 사망에는 이러한 자연적인 사망이외에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과 인정사망 등이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세법상 평가기준시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자연적 사망의 경우
자연적 사망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보통은 사망신고서에 첨부되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으로 사망시기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호적부 기재는 반증으로 번복할 수 있는 추정적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 실종선고의 경우
민법(제28조)에서는 실종선고일자에 불구하고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에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 규정에 따를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되는 경우 이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한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제1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의 규정과 달리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인정사망의 경우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인정사망의 경우는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에 사망시기가 확정되며, 이 경우의 호적부 기재는 자연사망시와 같이 추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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