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서는 돌아가신분은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세의 대략적인 계산구조와 세율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계산구조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순위에 의한 상속재산, 유증ㆍ사인증여재산, 특별연고자 분여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전 일정기간내 처분재산, 인출액, 피상속인 부담채무액중 사용처분분명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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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국가 등에 유증, 금양임야, 묘토 등)
(+) 증여재산가액(상속개시일전 10(5)이내에 상속인(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재산)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과세가액불산입(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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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30억원,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 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법인 5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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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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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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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계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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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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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율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주민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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