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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12 - 25호)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세무조사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9. 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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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조세범 처벌절차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관련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적용되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일

국세청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조세범칙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조세범칙조사 업무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연간’이란 1월1일부터 12월31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이란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말한다.

‘포탈금액 기준’이란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영 제6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

④ ‘포탈세액 기준’이란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영 제6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일반기준) ①「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의 국세 중 다음 각 호의 국세는 포탈금액 기준 또는 포탈세액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국세는 포탈세액 기준을 적용한다.

 1. 소득세(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분한다)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부가가치세

②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은「국세기본법」제21조에 의한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별, 세목별로 합하여 산정한다.

③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위자로서 본인과 다른 납세의무자 또는 2 이상 납세의무자의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본인 또는 다른 납세의무자의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연간 2회 이상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양도 또는 증여 사안별로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을 산정할 수 있다.

⑤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사업장별로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제5조 (연간 신고수입금액) ① 연간 신고수입금액은 영 제6조제3항의 신고수입금액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소득세

  가.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금액.

  나.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금액.

  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2. 법인세 : 수입금액.

 3. 상속세와 증여세 : 과세가액.

 4.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제1기와 제2기를 합한 금액).


② 부가가치세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한 경우의 연간 신고수입금액은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영 제6조 제4항에 의한 금액으로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금액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한 행위’라 한다)에 의해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금액과의 차이 금액을 말한다.

②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신고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필요경비 또는 손금,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금액


 2.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으로 인한 금액

 3. 부정한 행위에 의한 혐의금액이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 금액

③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금액과 과다신고한 매입금액(매입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부가가치세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경우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제4조 제2항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금액과 소득세 또는 법인세 포탈 혐의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7조(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①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영 제6조제5항에 의한 비율로 제6조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제5조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연간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 ①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반영하여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할 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1.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2. 부정한 행위로써 환급․공제․감면 받은 세액.

②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제4조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별로 계산한 조세포탈 예상세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도 중에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모든 국세

 2.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도 중에 기수시기가 속하는 모든 국세

제9조 (공동사업 등에 대한 적용특례) ①공동사업장, 공동소유재산 양도, 공동상속의 경우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은 제4조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각 구성원, 공동소유자, 상속인의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공동사업장은 주된 공동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산정한다.

 2. 공동소유재산을 동시에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등 각 지분의 양도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전체 양도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공동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등 사업장 관련 부과세목은 사업장 전체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구성원 각자의 조세포탈 예상세액으로 보고, 소득세 등 각 구성원의 지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은 각 구성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만 그 구성원의 조세포탈 예상세액으로 본다.

③ 조세범칙사건에 가담・방조한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2.7.1. 국세청고시 제2012-25호)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조세범칙조사 실시에 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종전의 「조세범칙조사 업무처리지침」 중 고시사항과 관련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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