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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감면

세무조사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8. 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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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시의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48조 2항)

신고불성실(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만 해당함.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감면규정은 없음.

 

가. 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 : 50%

나. 법정신고기한  1년 이내 : 20%

다. 법정신고기한  2년 이내 : 10%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여 위 감면율이 적용됨.

 

◈ 기한후 신고시의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48조 2항)

무신고가산세(국기법47조의2) 감면규정임.

 

가. 법정신고기한이 1개월이내 : 50% 

나. 법정신고기한이 6개월이내 : 20%

 

※ 기한후 신고 가산세는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해야 감면이 적용됨. 기타의 가산세는 신고만 해도 감면됨.

 

◈ 미제출가산세의 감면 :

- 1개월 이내 : 50%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납부하지 않아도 감면됨.

 

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

 

- 해당가산세 항목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2)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표 미제출가산세

 

이하 생략.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부실제출 및 미제출 가산세는 감면대상가산세가 아닌것으로 판단됨.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 감면배제 :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

 

※ 영세율관련 가산세는 감면배제하지 아니함.

 

 

<Posted by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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