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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와 사업자단위과세적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1사업장에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이용하면 복수의 사업장도 1개의 사업자등록만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2개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 2016. 6. 1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 개인사업자용 국세청고시 제2016-13호(2016. 4.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 2016. 4. 20.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선발행 세금계산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공급받은 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1.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 대가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2016. 4. 19.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예정고지)와 납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013년부터 1년에 1회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7.25일까지 직전연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징수하는데 이를 예정고지라고합니다. 1.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 - 간이과세자에게 매년 7.25일까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를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고지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년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4월25일, 10월25일 두번의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선택적 예정신고 - 대상자 :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선택적 신고납부이 대상 :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선택적으로 신고납.. 2016. 4. 1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선택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게사무소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납부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4번을 모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25일과 7.25일에는 자신신고납부해야하며, 4.25일과 10.25일에는 전기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하고 납부하고 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1. 예정고지대상자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모두 말합니다. 2. 예정고지금액 -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에서 세액공제등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50% 3. 예정고지서의 발부 고지서 발부기간 : 상반기 4.1 ~ 4.10일 / 상반기 10.1~ 10.10 징수기간 : 상반기 4.25 / 하반기 10.25 4. 소액부징주 - 납부금액이 20만원 미만인 .. 2016. 4. 13.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안내(5월2일까지 신고) 2016.05.0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는 (2014년 세법개정)으로인해 2015년 과세기간에 대해 2016.5.2.(월)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5항) 2014.2.2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분부터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신고기한연장 - 신고 가능한 자 * 세무대리인인 경우사업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수임의뢰인(성실확인대상자)신고 * 납세자 본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2016. 4.15.(금)부터 신고 가능. 단,사업자 공인인증서로 신고불가)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 화면에서 -> 서식명 "성실신고~" 입력 후 [조회하기] -> 목록에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 의 오른쪽 [민원신청] 클릭 -> 신고서.. 2016.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