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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012년부터 2%와 4%로 환원된다.

지방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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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가 2%로 환원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도 종전처럼 취득가액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금 부과는 보통 취득일인 잔금 납부일 기준이다.

종전에 취득가액의 4%를 내야 했던 취득세는 지난 1월부터 감면안이 시행돼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는 2%만 내면 됐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3ㆍ22대책이 발표되면서 감면폭이 확대돼 연말까지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로 다시 줄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나 다주택자도 4%에서 2%로 줄었다.

올해 이 같은 감면안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취득세가 3ㆍ22대책 이전처럼 다시 2~4%로 돌아가게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애초 3ㆍ22대책 발표대로 올해까지만 감면안을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감면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13년부터는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는 4%가 된다.

취득세 부담이 다시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는 "취득세가 늘어 매수에는 부담이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행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조치도 유지돼 매도 측면에서는 숨통이 틔어 전체 부동산 거래 측면에서는 그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성현 기자]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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