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
◈ 과점주주의 개념
1. 개념
(1)지분을 50% 초과 보유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의 합계액이 총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
=> 유한책임사원과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도 적용
무한책임사원은 지분이 50% 이상이더라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비상장법인의 주주 :
일반 비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은 과점주주취득세 납부의무 있음.
코스피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의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 주식의 취득
1.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요건 해당하는 경우
①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
② 이미과점주주가 된 주주등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③ 과점주주였다가 처분등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였다가 다시 취득등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전의 지분율보다 증가되었다면 그 증가분만 취득세 대상.
2.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기존의 과점주주가 있는 상태에서의 법인의 자산 취득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보유하고 있고, 과점주주가 변동된 경우는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임.
⇒ 과점주주의 총지분율 범위내의 특수관계자 간의 지분변동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② 이미과점주주가 된 주주등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 그 증가된후의 지분율이 과거 5년동안의 최고 지분율보다 낮으면 취득세 대상아님.
◈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대상 자산
① 일반취득세 과세대상과 동일함.
②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12종
③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 발생시점에 당해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한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후취득분에대해서는 납세의무 없음 유의.)
◈ 과점주주 취득세의 계산.
1. 과세표준
취득의제 당시의 법인의 재산총액기준으로 산정됨.(장부가액, 상각후 미상각잔액기준)
⇒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시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어야함. / 건설중인 자산은 해당법인이 보유하기 전으로 판단함.
⇒ 감가상각누계액은 과점주주성립일까지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불가하다(행자부세정 13430-999, 2000.8.14)
⇒ 연중에 과점주주의무 성립시 당해연도분의 감가상각비는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전년도말의 장부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 과점주주의 취득세 세율
① 종전과 동일하게 2%임(부동산의 경우 취등록세4%이지만 과점주주는 등기불필요하여 이것도 2%로함).
② 취득세중과대상물건(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등)은 과점주주도 중과세율10%를 적용.
◈. 신고,납부
1.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물건별 과세기관(시장, 군구구청장)에게 신고납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20%
3.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지연일수*3/10000
◈ 납세의무자
1. 과점주주구성원 각각이 자신의 소유비율만큼 납세의무가 있음.
2. 주주구성원간의 연대납세의무 없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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